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이달 수사 마무리

입력 1999-09-01 15:00:00

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일 김태호(金泰鎬)의원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이달안에 종결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김의원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졌으나 김의원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소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곧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등 그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핵심 관련자 중 국세청불법모금 사건에도 연루돼 이미 구속기소된 김태원(金泰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외에 김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감중인 권 전안기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키로 했다.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은 지난 97년 11월말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의원이 권 전안기부장에게 부탁,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1억원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작년 8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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