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일 김태호(金泰鎬)의원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이달안에 종결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김의원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졌으나 김의원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소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곧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등 그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핵심 관련자 중 국세청불법모금 사건에도 연루돼 이미 구속기소된 김태원(金泰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외에 김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수감중인 권 전안기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키로 했다.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은 지난 97년 11월말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의원이 권 전안기부장에게 부탁,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1억원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작년 8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