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감자명령 부당"

입력 1999-09-01 15:20:00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생 경영정상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1일 대한생명 최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등 주주와 이사, 미국 파나콤사 등이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생 경영정상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생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모두 각하하는 한편 "대생에 대한 자본금 감소 명령을 취소하라"는 최회장 등 주주들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장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 기존 주주 지분을 전액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대생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려던 금감위의 계획은 일단 보류되게 됐으며 "미국 파나콤사의 자금 3조원을 투입한다"는 대생측의 자구계획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기회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규정돼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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