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세풍'압력입증위해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세풍자금'을 낸 기업들로부터 과거 통상적인 후원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진술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과거 후원금 기부내역을 확인한 것은 기업체들이 세풍자금을 내는 과정에 당시 국세청 이석희(李碩熙) 전 차장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 절차였다"면서 "그러나 계좌추적을 통해 한나라당의 후원금 내역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97년 대선 당시 이 전 차장과 이회성(李會晟)씨의 압력을 받고 3억원을 낸 K건설의 경우 그 이전인 95년과 96년에는 훨씬 적은 규모인 2천만원과 4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기업체 관련자들의 진술과 함께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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