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입력 1999-09-01 14:35:00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유인책을 망라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런 정도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확대하고 토지공사와 산업은행을 활용하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종업원들과 함께 학교·병원·상가·주택 등 생활시설들을 자기들 기호에 맞게 건설하여 개발이익도 갖고 편리한 생활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마련하면서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구·부산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86년부터 지금까지 지방광역시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내 공장이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대전·광주지역으로 이전시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대구·부산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지만, 이번에 지방광역시(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로 이전하는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도심지내에 개별입지하는 것은 도시환경관리 및 오염방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광역시중 기존 산업단지나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와같이 될 겨우 대구의 성서·구지, 부산의 녹산·지사 등 기존 산업단지에 수도권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대기업 등이 대구·부산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책을 해당지자체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유치 노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병익(재경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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