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잔금까지 보증

입력 1999-09-01 00:00:00

아파트 분양 보증 범위가 기존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잔금까지로 확대되고 주택 건설업체가 내는 보증 수수료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 신규 보증 규정안이 지난 30일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 대금을 잔금까지 전액 보증해 주고 부도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 늦어도 3개월 내에 공사를 승계할 건설업체를 지정해 공사를 재개할지 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 대금을 돌려줄 지 여부를 결정해주기로 했다.

시공업체의 공기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즉각 지체 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토록 하고 분양 보증 사업장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입주금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대한주택보증은 말했다공사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거나 추가 소요자금이 2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의 경우 최근 2년간 주택 건설 실적 500가구 이상이면서 신용 등급이 B+ 이상인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시공업체들이 내는 보증금의 요율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보증 수수료를 최고 2배까지 인상시키는 한편 현재 105개 부도사업장중 정상화가 가능한 55개 사업장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입주금의 40%까지 보증 책임을 지는 주택구입자금 보증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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