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건국 추진 과제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실적경쟁으로 치닫는 바람에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제2건국 추진과제로 작은질서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각 경찰서에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금연장소내 흡연 등 기초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연중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일부 경찰서들은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할당량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관들의 경쟁을 유도해 단속을 둘러싼 경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는가 하면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매달 30건 이상 단속 건수를 할당한 뒤 이를 채우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은 경찰이 순찰이나 기본업무 중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할당량을 정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채우기 위해 숨어서 단속하거나 쉬는날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출소 한 직원(38)은 "기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쉬는 날에도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으며 과잉단속을 놓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최모(45)씨는 "위반을 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로수 뒤에 숨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니 불쾌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8월26일기준)까지 기초질서사범 단속 건수는 28만1천200여건(범칙금 통고 18만6천7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9천400여건(모두 범칙금)보다 40%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적평가를 해 포상을 할 계획이지만 경찰서별 실적경쟁은 무리한 단속을 초래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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