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 9월 한달

입력 1999-08-31 15:08:0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월 한달간 허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부동산회사를 설립,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가짜 개발계획 문건을 보여주며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셋값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무허가 중개업, 허위정보 제공, 과다 수수료 징수, 미등기 전매 등 각종 탈·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신고 및 문의는 112와 각 경찰서 수사2계, 지방경찰청 수사2계(762-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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