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2년인 감축대상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연차별 감축정원 등 지자체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 보호 등을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한데 따른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표 조정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월급여 100만원의 4인가족 가장인 봉급생활자는 세금을 아예내지 않게 되며, 월급 150만원 근로자는 종전보다 21.0% 감소한 1만7천200원, 200만원 봉급자는 4만7천140원(18.0% 감소), 250만원은 10만9천230원(22.5%감소), 300만원은 20만130원(20.9% 감소), 500만원 봉급자는 61만1천330원(13.9%감소)을 각각 세금으로 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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