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도 선택시대

입력 1999-08-31 00:00:00

자동차사고때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수준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자동차보험상품이 다음달 선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보험가입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을 늘린 '플러스 자동차보험'을 개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현행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돼있다.

차이점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상해 보상한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이 사망 및 후유장애때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를 1천500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내에서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도 모두 지급하는 등 보상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부상당했을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은 부상 급수별로 20만~1천500만원 정도 치료실비만 지급했으나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실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통원비도 함께 보상한다.

특히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때 가입자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도 보상, 가입자가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쌍방과실 사고때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던 대인배상보상금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괄지급받을 수 있게돼 한결 편리해졌다.

플러스 자동차보험은 본인과실에 따른 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해도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는 물론 견인비용을 지급하며 심하게 파손돼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비용을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손보사들은 플러스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와 범위를 넓히면서 보험료를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17~20%정도 인상했다.

보험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플러스 자동차보험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기존 보험을 플러스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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