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고용안정센터 '기업도우미'뭐가 있나

입력 1999-08-30 14:03:00

"일손은 부족한데 인건비 부담이 걱정스럽습니까. 가까운 노동청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상의해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지난해 60%에서 이달들어 72.3%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는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회복세는 지난해 최악의 상황에 비해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게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달 말까지 실업완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 이용한 대구·경북 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도표참조〉.

또 지난달부터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되고, 채용장려금 및 고령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돼 각종 고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고용촉진제도를 살펴본다.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한 사람을 1인 이상 채용할 경우 지급임금의 1/2(대기업 1/3)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 1년 이상 장기실직자 또는 55세 이상이며 7개월 이상 실직한 자를 고용할 때는 지원금이 임금의 2/3(대기업 1/2)로 늘어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90만원.

▲고령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만 55세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에게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을 6개월간 지급한다.

-고령자 재고용: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 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한 만45세~60세 미만의 근로자를 퇴직후 3개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1인당 160만원(대기업 120만원)을 1회 지원받을수 있다.

-여성 재고용: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후 3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면 1인당 200만원(대기업 160만원)을 1회 지원받는다.

▲재고용장려금(신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 가운데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에 구직신청후 6개월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주가 퇴직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때 1인당 200만원(대기업 16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구직신청을 한 자는 제외된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설)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또는 지정기관(자치단체, 중소기업청)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시했지만 취직하지 못한 '고용보험미적용 및 신규실업자'와 '고용보험적용 실직자'중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임금의 1/3(대기업 1/4)을 6개월간 지원한다.

▲기타

이밖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근로시간단축, 사회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등 다양한 고용안정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문의: 1588-1919.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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