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애완견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나 애완견 구입후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등의 문제점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40.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지난 2일 30만원에 ㅎ애견사에서 애완견을 구입했으나 다음날 설사를 하고 아픈것 같아 애완견을 판매업체에 돌려주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문의를 한 결과, 설사등의 원인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결국 판매업체와 합의하에 구입가의 절반인 15만원만 돌려 받았다.
또 전모(26.대구시 동구 율하동)씨는 지난달 22일 ㄷ애견사에서 22만원에 산 애완견이 구입한지 7일만에 죽자 판매업체와 소비자가 50%씩 부담하여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11만원을 제시하며 새 애완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건강하던 개가 죽었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는 판매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다 14만원을 전씨가 부담하고 새 애완견을 가져가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외 윤모(21.여.대구시 중구 덕산동)씨도 구입한지 하루밖에 안된 애완견이 구토를 해 교환하려고 했으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교환을 포기하는 등 지난달 이후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와 대구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20여건의 피해고발 사례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인을 규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홍보부족으로 많은 애완견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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