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국내 양돈업의 사활을 걸고 시행중인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경북지역에서 단기간내 빠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허점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가축위생검사소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지역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돼지콜레라 항체조사 결과 양성률이 전국 시.도 중 수위인 93%로 이사업 시행초기인 지난 3~4월에 비해 20%이상 향상됐다.
항체역가가 80%에 미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도 지난 4월 조사때 26농가 이던것이 6농가로 감소했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 농가가 몰려 있는 안동 등 경북북부지역에서는 6월이후 한건도 없었다.
이같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사업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6월 14일 이후 도축검사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와 혈청검사 실시, 미접종 돼지 도축제한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금까지 당국의 항체조사가 진단시설과 인력부족으로 전두수가 아닌 소수를 대상으로한 표본조사여서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북도내 돼지사육두수는 80여만두에 이르나 경북가축위생시험소의 표본조사 두수는 고작 2만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사육 멧돼지에 대한 예방접종도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북부지역에만 4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자가 접종을 거의 하지 않는데다 당국이 방문 접종에 나서지만 보정시설이 미비해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발병 매개가 될 우려가 높다.
축사방역도 허술해 2천여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들도 외부 출입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소독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거나 가동을 않아 외부 전염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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