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단체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교정법인을 설립, 정부와 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 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1~5년까지로 하되 계약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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