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특진제' 불만 많다

입력 1999-08-28 14:38:00

대구시내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진(지정진료)비를 받는가 하면 특진환자에게 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모대학병원에서 치과수술을 받은 최모(53.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사전 예약해 둔 특진을 받기위해 지난 3일 병원을 찾았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담당교수 대신 전공의가 처치를 하고는 특진비를 청구해 왔다는 것.

또 최근 같은 병원 일반외과 특진을 받은 이모(48.여.안동시 북후면)씨는 "버스를 타고 2시간 와서 겨우 2분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단결과에 대해 묻자 의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내과 특진을 받은 김모(59.경남 합천시)씨는 "기침이 자주나 가슴 X-레이를 찍었는데 담당의사는 그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없이 CT 등 다른 검사를 받도록 종용했다"며 특진환자에 대한 무성의함을 나무랐다.

또한 이들 대형병원중 일부는 동네의원 등 1차진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게는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채 무조건 지정진료를 받게하는가 하면 외래환자의 경우도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채 다음 진료를 무조건 특진으로 예약,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지정진료를 신청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특진의사 이름을 기재한뒤 서명하고 해당 의사가 부득이하게 지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과 환자간 특진비를 둘러싼 분쟁이 대학병원마다 매일 여러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특진을 둘러싼 환자와 병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특진의사 자격 요건을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상에서 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진찰료와 처치료를 일반진료 본인부담금의 최고 100%, 검사료 등은 최고 50%의 진료비를 본인이 더 내야하는 특진의 경우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전국 400병상 이상인 90개병원에서 실시중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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