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발한 일제 종군위안부로 일했던 여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을 거부한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인권소위는 이날 "해당국간 평화조약이 체결됐다 해도 국제법으로 인정된 국가의 책임은 존재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15대 2로 가결한 뒤 일본 정부는 자국 병사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종전이후 피해 당사국들과 개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종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희생자들의 보상 요구를 거절해 왔다.
종군위안부 대변인격인 일본의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인권소위의 이번 결의안처리는 보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법적 방어체제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일본은 독일의 경우처럼 전쟁 희생자 모두에게 보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원칙은 일본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중국인을 상대로 한 일제의 인체실험, 한국인의 강제 징용, 한국-중국-연합군측 전쟁포로에 가한 탄압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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