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범인 은닉)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신의 마지막 동거녀 김명주(26·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씨가 수감 4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신택호 판사는 27일 김씨의 보석신청을 받아 들여 주거를 신과 동거했던 순천시 연향동 대주파크빌 104동 205호로 제한하고 보석금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김씨는 신창원이가 탈옥수임을 알면서도 지난 6월 25일 오전 4시 충남 논산시내모주점에서 만난 뒤 같은달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순천시 연향동 대주파크빌 104동205호에서 신혼부부 처럼 생활하는 등 범인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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