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초부터 2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도 공중화장실을 짓지 않아도 된다.또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 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 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해업종으로 고시된 공장에 대해서는 50m 이상의 이격거리 요건만 갖추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장입지를 둘러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5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특성을 고려, 어린이 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등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가 2개 이상이면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을 종전에는 가구수가 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 가구수를 합한 총 가구수를 기준으로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토록 개선, 입주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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