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도 개혁되어야 한다

입력 1999-08-26 15:20:00

3일간 실시된 옷 로비청문회는 검.경의 수사기록조차 확보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실체적 진실은 커녕 위증여부도 가리기 어려운 한계성을 노출, 국회 청문회제도의 근원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자료는 관련 증인들의 주장에 대해 그게 거짓말인지 또는 다른 증인들과의 상반된 진술을 놓고 그 진위를 가릴 가장 기본적인 필수자료인다. 이 자료가 없으면 증인들의 사실 부인이나 진술거부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 결국 말꼬리나 물고 늘어지는 함량미달의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 청문제도가 제대로 정착, 나름대로의 결실을 거두려면 이 자료확보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논의돼 필요하다면 법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할 선결과제이다.

이번 옷 로비사건에서의 예를 들면 연정희씨(김태정 전법무장관부인)의 밍크코트 배달시기가 19일이냐 26일이냐에 따라 범죄요건(뇌물취득보유의사)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데 라스포사의 판매대장이라도 있으면 입.출고일자에 의거,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게 없어 결국 문제점 부각차원으로 끝나버렸다. 또 정일순씨(라스포사 주인)의 옷값대납 독촉사실을 밝히기 위한 단서로 정씨가 이형자씨(신동아그룹회장부인)에게 전화를 건 시점만 확인되면 되는데도정보통신부의 통화기록 자료제출 거부로 이마저 확인불발로 그쳤다.

이런 상황에선 핵심증인 네사람의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위증여부도 사실상 가리기 어려워 신문자체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용론까지 제기됐으나, 그래도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경 수사과정에선 볼 수 없었던 고관 부인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고발됨에 따라 그 효과만해도 앞으로 공직사회에 끼칠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문회 제도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유지, 개선해 나가야만 수사기관의 부당성이나 허구성 등을 국회차원에서 검증.견제함으로써 수사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옷 로비 사건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연정희씨를 비호하는 차원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론난 것도 결국 청문회가 거둔 결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은 역시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 또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자료타령만 할게 아니라 청문기법의 선진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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