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피고인 모두에 집유

입력 1999-08-26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24일 직원들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탈취하고 노조간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0)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의 보복범죄죄를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제정공 직원 장모(36)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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