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연체요금 올 12월부터 은행납부 가능

입력 1999-08-25 15:04:00

23일자 '독자마당'에 게재된 '전기요금 연체료 과중, 하루 늦어도 2% 가산'이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읽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체료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재청구, 독촉, 금융비용 등을 원인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산금으로서 납기경과시 일률적으로 2%를 부과하되 연체기간이 길더라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전화, 가스, 수도 등 대부분의 공과금도 연체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을 지불한 후 고객의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카드 수수료로 청구하고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도 고객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안에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현행 금융시스템 납기후 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 수납확인에 장기간(10일이상)이 소요되어 다음달 요금 청구시까지 수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미납요금으로 다시 청구되므로, 다음달 요금 납부시 지난날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후에는 전기료를 은행에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음달에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을 동시에 청구하여 납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고객의 요금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납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하여 오는 12월부터는 납기후에도 전기료를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윤종월(한전 대구지사 수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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