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는 24일 도박장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준뒤 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주호(32·경북 경산시 사정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상파의 사실상 두목으로 행세하며 지난 96년8월 경산시 중방동 모주차장 사무실에서 박모씨에게 도박판에서 고리의 사채를 놓아 이익을 나눠 갖자고 제의해 9천300만원을 받은뒤 박씨를 협박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경산지역 일대 도박장으로 돌며 10일에 1할이라는 고리로 도박자금을 도박꾼들에게 빌려준뒤 이를 제때 갚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해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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