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풀이

입력 1999-08-25 14:35:00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9월부터 근로소득세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얼마나 줄어드나.

―4인 가족기준 월평균 급여가 120만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9천170원을 근로소득세로 냈으나 앞으로는 3천10원으로 6천160원(67.2%)이 줄어든다.

또 월급여가 150만원인 경우는 2만810원에서 1만7천200원으로, 200만원은 5만7천450원에서 4만7천140원으로, 300만원은 24만2천원에서 20만13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간이세액표 참조)

▲봉급이 적은 근로자는 9월이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내년 정산때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는데.

―1~8월중 더 낸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차액을 계산해 9월과 10월에 내야할 세금에서 정산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근로자는 9월부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3인이고 월급여가 120만원인 근로자는 8월까지 모두 7만3천360원(9천170원×8)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2만4천80원(3천10원×8)이므로 4만9천280원을 더 낸 셈이 된다. 이 초과징수분은 9월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개정 세법에 따라 9월부터 연말까지 내야할 세금은 모두 3만6천120원(3천10원×4)이므로 초과징수액보다 적다. 결국 이 근로자는 9월부터 연말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정산차액 1만3천160원을 내년 정산때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는 이 내역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해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카드로 회사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제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내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간이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이 쓴 것도 포함된다. 다만 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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