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군세 체납액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방 재정을 압박하자 자치단체들의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구미시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2%가 증가된 175억2천1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누증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달성의 어려움은 물론 세수 결손으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7월 한달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폈으나 징수 목표액(49억6천300만원)의 39.9% 징수에 그쳤었다.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영덕군의 경우 체납 자동차세는 2천281건에 2억9천400만원으로 군세 체납액 5억5천200만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96년까지 168건에 2천900여만원이던 체납 자동차세는 97년 IMF이후 급증하기 시작, 97년 272건(4천400여만원), 9 8년 465건(7천400여만원), 99년 1천221건(1억1천8천400여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영덕군은 번호판 86건을 영치, 1천300여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기로 하는등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확보하는데 나서고 있지만 징수인력 부족과 자동차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영덕군은 멸실된 차량과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후 차량말소등록 미이행 차량, 법인도산후 무단방치차량등 징수불가능한 것은 체납 처분취소, 직권말소등록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미시는 전체 체납지방세 가운데 25.5%(44억7천500만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중에는 장기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전력을 쏟는 한편 오는 한달동안은 제4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차량 강제인도및 공매실시, 재산압류, 관허 사업제한등 강력한 징세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朴鍾國.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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