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히로뽕 투약

입력 1999-08-25 00:00:00

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박모(51.경북 영천시 고경면).권모(54.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부부는 지난 22일 밤 9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23일 밤 자신들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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