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대구시청 시장실 입구 박제독수리(본지 5일자 27면보도)와 관련,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24일 문희갑 대구시장과 박노설 달성군의회 의장을 각각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환경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독수리가 천연기념물 243호로 불법 포획 및 가공, 유통이 금지돼 있는데도 기관장들이 신고 없이 독수리를 박제, 가공한 뒤 공공기관에 전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시조(市鳥)로 지정돼 있는 독수리의 박제품을 최근 달성군의회 박노설 의장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 1일부터 대구시청 2층 시장실 입구에 전시하고 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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