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

입력 1999-08-24 14:19:00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낙동강변인 이곳 60여만평은 53년 미군이 공군 전투기 사격연습장으로 개설한 지 45년째다. 오랜 세월 동안 초고속 전투 비행기가 쏟아내는 소음, 갖가지 총소리로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23일 오전 10시. 주민 500여명이 머리에 '생존권 사수' '투쟁' 띠를 두르고 현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참고 또 참았던 고통과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격렬하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격장 바로 앞의 학교들은 수업이 제대로 안되며 농민들의 상당수가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하루 평균 7~17회, 월 평균 250여회의 사격 훈련 때문에 1천여 주민들은 진절머리를 참다 못해 뛰쳐나온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97년 경북도의회에 피해보상을 청원했고 이전은 고사하고 추가로 토지 매입이 시작되자 98년 국방부 등에 매입반대 호소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 아무런 대책은 없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와 함께 45년간 소음을 참고 살아온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아예 공군 사격장에 안보교육장을 설치해 지역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요구도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상주시는 오랜 세월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실상은 잘 알고 있으나 관계 요로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항공법 제108조 때문이다. 전투기의 경우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방부나 자치단체는 법개정 없이는 아무런 대책도 있을 수 없다.

내륙지방 공군사격장으로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이 사격연습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중동면민들. 이젠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 소음과 폭음에 시달려 온 이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더 이상 소외된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사회2부 정영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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