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회원료 내고 상담

입력 1999-08-2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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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제 도입을

일본에는 우리와 다른 아주 좋은 법률서비스가 있다. 개인고문변호사제가 그것이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돈으로 한달에 1만~2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상시로 법률적 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월 회원료가 싸서 좋고 변호사 만나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다. 바쁘면 전화로도 언제든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흔하게 겪는 경매사건부터 회계, 행정소송, 세무사건, 회사소송, 매매분쟁 등 민사.재산분야를 다루는데 변호사가 언제나 출장도 나와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뭘좀 묻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직접 찾아와서 상담료 3만원 내고 상담하라고 딱 잘라 말한다. 변호사 문턱이 아주 높다. 사건 수임료도 아주 비싸서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엄두도 못낸다. 그래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것도 패소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송을 포기해 손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법률서비스가 경직돼 있고 권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본에 있는 것같은 개인고문 변호사제를 도입해 활성화하자. 한달에 1만~2만원의 회원료만 내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건도 싸게 맡길 수 있으니 좋다. 이것은 잘만 활용하면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을 것같다.

남상민(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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