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대구이전도 세제지원 확대

입력 1999-08-24 14:26:00

수도권 공장을 광주, 대전 이외에 대구와 부산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공장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이전지역에 종업원을 위한 아파트, 병원, 학교 등이 들어설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 등 개발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수도권 공장등의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과세이연해 새로 구입한 토지나 건물을 되팔 때 내도록 했다.

또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광주와 대전지역 산업단지 이외에 대구, 부산, 울산의 산업단지를 추가하고 은행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지방 이전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와 토지공사에 1조원의 기금을 마련, 본사.공장건물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조합에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서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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