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등 금품 뜯은 폭력배 영장

입력 1999-08-24 14:46:00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들의 조직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오락실등을 돌며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로터리파' 조직폭력배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김모(20·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등 2명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북비산로터리 인근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서모(19)군이 '로터리파를 비웃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서군을 찔러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이군등과 김씨는 지난 1일 밤 11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ㅎ오락실에서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10만원을 빼앗는 등 올초부터 지금까지 북비산로터리 인근 오락실·비디오방등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돈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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