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관개면적이 3천㏊ 미만인경우 통폐합키로 규정돼 있으나 최근 농림부 기반공사에서 3천㏊이상인 고령농조를 성주에 합병하는 작업을 추진하자 고령농조직원 및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5일 농조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키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오는 200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기위해 농림부는 전국 104개조합중 관개면적 3천㏊ 이하인 27개조합을 통폐합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최근 고령농조를 성주와 합병키로 추진하자 고령농조는 규정까지 무시한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내는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농조 노조위원장 이기환(44)씨는 부당한 합병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18일 합병 부당성을 알리는 공문을 군내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기관단체장 몽리민 등에게 발송했다. 고령농조 류재영(50)전무는 고령농조가 관개면적이 3천21㏊이며 낙동강변 4개 면지역은 양배수장이 4개소 배수장이 11개소, 양수장이 48개소, 배수갑문이 19개소에 이르며 나머지 4개 읍면지역은 한발 극심지역으로 저수지 및 보 등이 70개소나 있어 관개면적이나 수리시설 등의 규모로보아 단독 지역사무소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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