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현대차에 흡수 합병

입력 1999-08-24 00:00:00

현대정공이 자동차부품 부문만 남기고 현대자동차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현대정공 투자자들은 구주권을 양사의 신주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신주권은 23일부터 양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과 서울은행에서 교부하고 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소유 주식을 예탁했거나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현대정공 투자자는 신주권 인수절차를 밟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대정공 구주권 실물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과 서울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 구주권을 신주권으로 바꿔야 한다.

김진동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주들도 서울까지 가서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권 인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유중인 현대정공 구주권을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02-3772-9000)에 제출한 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대정공 신주권을 받는다. 다음 현대자동차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권교체 확인청구서'를 발급받아 서울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에 제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로 현대자동차 주식을 받으면 된다.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대정공 구주 100주를 소유한 주주의 경우 현대정공 신주40주 및 현대자동차주 24주와 단수주 0.4주를 현금으로 계산, 지급받는다. 본인이 직접 신주권을 인수할 경우 현대정공 구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가져가야 하며 대리인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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