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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육관리시설사무소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정착하기위해 일과전 새벽 5시부터 오전9시까지 시민운동장의 체력단련장, 정구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과 대구체육관의 탁구장, 광장농구대 등을 무료개방키로 했다. 단 정구장은 월1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로써 하루 650명의 시민이 이 시간대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잔디축구장은 16개 초중고 축구팀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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