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보 총보수제 직장인 부담 늘고 공무원 줄어

입력 1999-08-23 00:00:00

내년부터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총보수를 적용해 의료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공무원.교직원은 2만원 정도 인하되는 반면 직장인들은 거꾸로 약 5천원씩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 가입자 501만명을 대상으로 총보수제를 적용한 의료보험료를 모의 부과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약 5천원이 오르는 반면 공무원.교직원가입자는 2만원 가량 내렸다.

총보수제를 적용할 경우 직장인은 표준보수월액이 111만8천원에서 151만원, 공무원.교직원은 132만5천원에서 195만3천원으로 올라 전체적으로는 116만1천원에서 160만1천원으로 오른다.

이를 기준으로 통합 보험요율 2.77%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직장인은 3만7천원에서 4만2천원 가량으로 약 5천원이 오르는 반면 공무원.교직원은 7만4천원에서 5만4천원 가량으로 약 2만원 내린다.

이는 현재 보험요율이나 급여비 증가율, 수진율, 부양률 면에서 공.교의보가 직장의보보다 현저히 높아 재정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통합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의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보수수준이 월평균 45만원이 많은 공무원 1인당 2만원 정도씩 감소해 보수수준이 낮은 직장근로자 4명이 각 5천원씩 도와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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