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무공 묘 훼손 무속인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9-08-21 14:27:0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협의부(부장판사 이성호 지원장)는 20일 이 충무공 묘소 등 훼손사건 선고공판에서 양순자(48.여.무속인) 피고인에게 형법 160조(분묘의 발굴)와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양씨의 아들 문대원(27) 피고인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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