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상주 문장대온천 승소 판결

입력 1999-08-21 14:31:00

96년 7월부터 무려 3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상주 문장대 온천관광지 법적 공방.

이 공방이 지난달 16일 대구고법의 충북측 소송사건 판결 기각에 이어 19일 대전고법은 원심판결을 취소해 상주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충북지역 1만여 주민이 한데 뭉쳐 온천이 개발될 경우 하천오염으로 인한 식수원과 내수면어업 농업용수 재산권 등 피해를 내세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했던 것. 그러나 상주측은 어떠했는가. 결론적으론 피고인 상주 주민들이 이겼으나 여운이 남는 사건이 돼버렸다.

지역 몇몇 단체들은 소송을 둘러싼 문장대 및 용화 온천 개발 목소리를 높였으나 거의 모든 지역 단체와 시민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역 사랑을 틈만 있으면 되뇌이는 지역의 유지들도 진정 지역의 관광 활성화 등 수입을 늘리는 온천개발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닌 만큼, 나 몰라라 했던 것. 반면 충북지역의 주민들과 기관 단체 등은 달랐다.

각계각층이 모두 나서서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사 중단을 요구 하다 법정문제로 번지자 모두 내 일인양 개정때 마다 법정을 메웠다.

이젠 지역 이기주의도 결코 사라져야할 병폐지만 이보다 매사 무관심이야말로 더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이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 회원들의 개발사업 삽질이 다시 시작된다. 상주시는 '문장대온천 승소 판결 공사 재개'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고 다음주쯤 문장대 현지에서 대대적인 공사 재개 다짐대회를 갖는다.이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전국 제1의 온천이 개발될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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