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내년 도입

입력 1999-08-21 14:44:00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관련 기관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방안을 논의중이며 관련 규정을 부가세법에 신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등 당첨금은 5천만~1억원으로 하고 2등부터는 소액으로 나눠 5천~1만명 가량의 카드사용자에게 복금을 지급한다는 것.

신용카드 영수증뿐 아니라 직불카드 영수증도 추첨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법인명의 카드는 제외할 계획이다.

추첨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나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당 1회의 기회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뒤 거래취소 등으로 승인이 취소되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불법 카드대출 등 불법거래분은 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00억원 가량이 필요한 복금지급 재원을 신용카드 사용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하거나 수입이 급증할 카드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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