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제품 10일내 환불 가능

입력 1999-08-21 14:48:00

정부는 올해중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와 TV의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한 상품이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배달후 10일 이내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무조건 환불해주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차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25개 법령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인터넷상의 전자메일 주소인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해주도록 상표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고쳐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사사법 정보망을 확대, 법무부 법원 경찰청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아울러 초.중등학교에 2002년까지 개인용 컴퓨터(PC) 15만8천대를 보급하고 3천792개 학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며 교원 8만5천명에게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28개 군부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건설공사 수주 및 발주정보, 농산품 가격 등 농수산정보 등을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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