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청소년시설 계속 불법영업

입력 1999-08-20 14:38:00

◈칠곡 아카데미 유스호스텔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산 57 일대 청소년 수련시설인 아카데미 유스호스텔(대표 송옥헌)이 수영장, 방갈로등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지어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허가 면적을 초과, 임야등을 마구 파헤쳤는가 하면 불법으로 만든 수영장등 시설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않아 제2의 씨랜드 참사등 안전사고 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지난 94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받은 아카데미 유스호스텔은 97년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군으로부터 수련시설 변경허가를 받아 부지 면적을 확장하면서 600여평 규모의 수영장과 방갈로 4채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운동장 부지 420여평을 무단 토지형질 변경했다는 것.

임야를 깎은 경사도가 높아 붕괴 위험이 높지만 40여m 떨어진 곳에 방갈로까지 지어 손님을 받는가 하면 불법으로 설치한 수영장 주변은 10m 낭떠러지인데도 안전 벽 시설이 허술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

칠곡군은 씨랜드 참사후인 지난달초 군내 청소년 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 유스호스텔 대표자를 고발하고 철거.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호스텔측은 불법시설을 이용,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달초 무단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하고 2차례 원상 복구 명령과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스호스텔측은 수영장, 방갈로를 이용, 영업행위를 했으며 지금은 손님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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