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로 19일 발표된 농.수산분야 정책의 골자는 농어가부채 연대보증 해소대책이다.
농어촌지역은 담보력이 부족해 연대보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 금융감독위의 조사에서 도시지역의 연대보증부 대출비율은 30.8%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43.7%로 나타났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농촌지역 8개 마을 305가구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농가는 142가구로 평균 보증액만도 2천200만원에 달했다. 대출을 위한 담보물이 기껏해야 논.밭에 불과한 농촌에서 한집 건너한집이 수천만원대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농업인에 대출된 28조원 중 연대보증부 대출은 12조2천174억원이며 이중 농업목적의 연대보증부 대출금은 6조8천369억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몰아치자 농업금융기관들은 4월말 현재 1년 이상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액 1천563억원에 대해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농가도산이 잇따르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연대보증 특례조치는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비상수인 셈이다.
그러나 농업목적이 아닌 연대보증 대출금은 이번 특례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금으로 유흥업소나 음식점등을 경영한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의지가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 해소조치로 약 60만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6만어민의 개인 연대보증채무 농신보 보증방침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어민들도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게 됐다. 올들어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으로 조업범위가 축소된데다 연대보증으로 인해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어민들도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대보증 해소대책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농림분야 정책은 '45조원 농업. 농촌 투융자 실천계획'이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는 이 계획은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투융자사업(92∼98년)의 후속대책이다. 1단계가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생산기반 확충 등 하드웨어구축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계획은 중점 투자분야를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전환하고 투자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농림부는 "이번 2단계 계획은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는 한편 대출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대출의 효율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농림부가 현장농정감시단을 파견,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확인해 부실과 비효율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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