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현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장 임명제청권 문제를 계기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선출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없이 정치공세를 위해 인사청문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올초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과정에서 밝혔던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즉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에서 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직자에 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과 방송법이 통과됐을 경우를 전제로 방송위원 등에 대한 적격성,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위 '빅4'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고려이기보다 정략적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을 놓고 변협과 대법원간 신경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호재로 삼아 이번엔 반드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후 "대법원장 임기가 6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또다시 6년간 대법원장에 대한 검증기회가 보류되는 만큼 대법원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처리, 대법원장에 대한 검증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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