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로 17일 발표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골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옛날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을 나라가 구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0년간 시행돼 온 생활보호법은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이었다. 18세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등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비와 의료보호혜택, 자녀 교육비 등이 지원됐으나 18~6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도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직업이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의 대체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종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만큼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도 월소득이 99년 1인당 최저생계비인 23만4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900만원이 안되는 가구만 선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지원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생계비 지급대상자는 올해 54만명에서 2001년에는 19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조9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약9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계비를 지원받은 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생계비에 안주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을 하고 생계비 지원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부 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문제다. 복지부는 가구원수, 장애인과 노인유무 등 가구특성, 지역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합리적인 산정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194만명이나 되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내년 10월까지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느냐는 문제다. 실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여당이 실시시기를 당초 내년 7월로 잡았으나 복지부가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강력히 요청해 결국 내년 10월로 확정됐다.
이밖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문제도 어떤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이뤄질 지가 관심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소득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 만큼 어렵지 않다"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 확충해 재산과 소득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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