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나 시부모 등 가족내에서 전담하던 '산후 뒷바라지'가 상업화 바람을 급격하게 타면서 산후 조리원에 대한 임산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할 수 있는데다 지도 감독기관마저 없어 정확한 실태 조사 조차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미 대구시내에서 가동중인 산후조리원은 지난 5월말 현재 17개(도표 참조)이며, 칠곡지구, 북부 정류장, 신천동 등지에서도 산후조리원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산후 조리원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7일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산후 조리원 관련 소비자 고발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시장 수요를 겨냥해서 부적절한 장소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서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80년대부터 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된 일본은 아예 모자보건국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어서 대조를 이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이영옥지부장은 산후 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3가지 사실을 꼭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첫째는 이용 약관, 둘째는 전문 간호사나 영양사 유무 여부, 셋째는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대개 첫 2주를 기본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아기가 질병에 감염돼 중간에 퇴원하려고 해도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영옥 지부장은 약관에 환불시 규정과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피해 보상 기준 및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신생아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점을 감안,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보살피는지 확인하고, 간호사 한명당 너무 많은 애기를 돌보도록 된 곳도 피해야한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한 30대 직장인은 "아내가 들어있는 산후 조리원에 갑자기 사람이 느는 바람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비스가 떨어져서 미처 조리를 다 못하고 귀가했다. 또 밤에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가 한사람 뿐이어서 젖병만 아기에게 물렸는데, 아기가 나중에 그쪽으로만 젖을 빨려고 해서 고치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전문 영양사가 배치돼 산모들에게 하루 2천700㎉가 필요하고, 모유를 먹이는 산모에게는 족탕이나 쇠고기처럼 모유 분비를 도와주는 음식을 제공하는지, 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채식을 보강하는 식단을 짜주는지도 점검 대상. 빈혈이 심한 산모에게는 칼슘을 보강한 식단을 짜주고, 호박탕 잉어탕 가물치탕 등 전통 산후 보식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한다.
식사는 모여서 다같이 하는 곳이 있고 방에서 혼자 하는 곳도 있는데, 친교를 나누면서 같이 하는 것이 산후 우울증 예방에 좋고, 방문객을 위한 응접실과 산모 휴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편리하다.
산후 조리원은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입소, 2주간을 기본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전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응급시 병원과의 연계망도 잘 돼있는지 확인해보아야한다.
또 산모를 위해 미리 지은 집인지 건물을 임대해 임의로 산후조리원으로 꾸몄는지 체크하고, 단열 방열 시설도 제대로 갖춰졌는지 직접 가보는게 좋다. 대구의 산후 조리원 가운데서도 정원을 끼고 있는 1층이 있나 하면 도로변이어서 다소 소음이 걱정되는 곳, 고층이어서 유사시 안전이 우려되는 곳 등으로 입지조건과 운영기법이 천차만별이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본 경비는 2주일에 80만원, 1주일 추가는 35만원.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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