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달부터 분식점, 제과점등 생계형업소의 신규허가가 쉬워진다. 또 건물의 용도변경도 기존 단독정화조의 용량만 충분하면 가능해져 개업시 따르는 과다한 처리시설 부담이 해소된다.
영덕군에 따르면 오수.분뇨 등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종전엔 신규허가시 오수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부턴 단독정화조만 있으면 된다는 것.
또 영덕군처럼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영덕, 강구 등 하수 유입 예정지는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단독정화조의 용량만 충분하면 식당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용량부족때는 증설하면 된다.이에따라 분식점이나 식당 등을 하고 싶어도 면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 합병정화조 시설 설치 의무때문에 허가를 포기했던 개업희망자들은 손쉽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손질로 생계형 업소의 개업이 용이해졌으며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완화함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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