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께부터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부과된 벌점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크게 축소되는 등 관련 법규적용이 현실화된다.
또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뛰어난 건설업체를 우수건설업체로 지정해 사전자격심사(PQ)때 혜택을 주는 '우수건설업자제도'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우수건설업체 지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존 제재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주공사 실적에 대한 평점이 평균 90점 이상이고 평가대상업체의 20%안에서 선정되는 우수건설업체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 평균 90점이고평가 대상업체의 10%내로 축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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