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銀 로비 첫 공판

입력 1999-08-17 15:21:00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와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주혜란(朱惠蘭)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을 통해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민설계 대표 민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주씨에게 서 전 행장을 소개시켜준 사실과 주씨가 서 전 행장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4억원을 가로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임지사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입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때로 미뤄졌다.

또 환태평양협회장 이영우(李映雨)피고인은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서 전 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공소사실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성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시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비서가 서 전 행장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뒤늦게 보고해 돈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인천시의원 손석태(孫錫台)피고인은 "직장상사인 서 전 행장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으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