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내수면 불법어업 기승

입력 1999-08-17 14:39:00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이 현장 훈계에 그치면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주시는 이달 한달동안 자라는 12㎝, 쏘가리는 18㎝ 이하일 경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 외서 공검 낙동 은척면과 중화지구 등 강과 하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터리, 그물, 약물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불법 어업을 고발 조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뒤따르는 것을 감안, 불법 고기잡이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현장 훈계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상주시의 경우 올들어 단속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야간에는 폭발물 까지 동원한 전문불법 어업까지 설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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