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부대 공사잔토 상수원 유입, 울릉군의회 조사위 구성

입력 1999-08-17 14:48:00

울릉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69회 임시회를 열고 울릉도 도동 상수도 취수장 토사유입에 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3일간 원인규명과 적절한 보상대책 강구, 상수도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군부대에 건의키로 했다.

군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신창근)는"울릉읍 주민 6천400명의 취수원인 상류 말잔등(해발 968m) 북면 나리산 44의1번지(215만8천810㎢)일대는 지난 67년 7월11일 문화재청이 '울릉도 천연기념물 원시림 보호구역 제189호'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청의 승인없이 군부대 시설 지역으로 허가된 경위까지 조사키로 했다. 또 토사(잔토)를 상수원 계곡으로 유입시킨 군부대 공사현장의 절개잔토 처리 잘못으로 지난 7월말부터 비만오면 흙탕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 오염사태가 날로 심각해 울릉도 전체 주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는 것. 특히 행정조사특위는"지난 4일 독도의용수비대 등 20여개 지역 민간단체로 구성된 '울릉군 맑은물 지키기 모임'과 연대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때 까지 공사중단등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강력투쟁키로 했다"고 밝혔다.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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