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7일 마련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비리에 대한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제도 및 사회문화 환경개선, 국민의식 개혁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은 크게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등 법령정비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세무, 건설, 건축, 식품위생, 환경, 경찰 등 6대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보수현실화,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중 공직자의 품행을 규정하게 될 공직자 행동강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토대로 하되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상의문제점을 보완해 제정될 예정이다.
결국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뤄진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먼저 반부패특위 구성과 법령정비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어 정부의 감찰과 시민단체의 반부패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사범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의식 개혁을 토대로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종합대책의 골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당초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관해 마련한 시안보다 크게 완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반부패특위는 당초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처럼 국가 사정체계를 일원화해 강력한 사정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아래 출발했으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반발, 집행기능이 제외된 '절름발이' 기구가 됐다는 후문이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반부패특위의 결정사항을 앞으로 생겨날 비리수사처 등을 통해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자체 집행기능이 없기때문에 효율성면에서 뒤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부패방지기본법도 연구단체들은 부패공직자의 공직 재취업 영구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으나 10년간 재취업 금지로 완화되는 등 개혁의지가 상당부분 퇴색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당초 행정학회 등이 마련한 안의 5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부패종합대책은 부패척결의 성과를 보아가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패척결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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