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TV와 냉장고, 세탁기, VTR 등 일반 가전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평균 12% 내려간다.
또 설탕과 콜라,사이다 등 청량음료, 사탕 등은 11.5%, 커피 코코아 등은 16.3%가량이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특별소비세 제도를 개편,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경우 특소세율은 15%로 연말까지는 탄력세율 10.5%를 적용받는다. 또 가전제품에는 특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붙고 최종가격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특소세를 비과세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값은 특소세율보다 약간 더 떨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10.5%인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값은 12%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50만원짜리 TV의 경우 6만원이 싸져 44만원, 158만원 정도인 680ℓ짜리 대형 냉장고는 12% 할인된 139만원 안팎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 가운데는 일반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제품이 특소세 폐지대상이며 오디오 제품의 경우 포터블 카세트는 포함되고 수백만원짜리 오디오세트는 제외될 전망이다.
탄력세율 7%를 적용받는 피아노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약 8% 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설탕이나 콜라, 사이다, 주스류, 자양강장품 등 10%의 특소세가 붙는 상품은 11.5%의 인하효과가, 커피와 코코아 등 15%가 붙는 차류는 16.3% 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입장료의 20%가 특소세로 붙는 스키장은 26%의 인하효과가 있어 현재 이용요금이 3만원인 경우 2만2천200원으로 떨어진다.
또 에어컨 등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가전제품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보석.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입장요금 등에는 여전히 특소세가 붙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느 가정에서나 사용하는 중저가 제품,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상품 등에 붙는 특소세는 페지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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