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

입력 1999-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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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 계열 투신사들이 각종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해주는 행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적 지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은 '관련계열'로 분류돼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계열과 마찬가지의 투자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후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안은 현행 10%로 돼 있는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7%로 줄이고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나 총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 계열은 모두 '관련계열'로 정의, 이에 대해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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